처음 입사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세전 월급이랑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달라서 당황했다. 어디서 얼마가 빠지는지 몰랐고, 그냥 “원래 이런 거겠지”하고 넘겼다. 나중에 월급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나서야 공제 구조를 이해했다.
290만원과 470만원 두 케이스로 항목별로 뜯어봤다.
ℹ️ 기준
이 글의 4대보험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준이고,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5년 기준이다. 2026년 이후 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재확인하는 게 맞다.
공제 항목은 크게 두 덩어리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덩어리다.
-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세금: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월급에 비례해 계산된다. 세금은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건 근로자 부담분만이다.
| 항목 | 근로자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기준월보수 상한 617만원 (2025.6까지 적용분) |
| 건강보험 | 3.545% | 장기요양보험 별도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
| 고용보험 | 0.9% |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월급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다. 이중 계산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렇게 설계된 구조다.
290만원 케이스
세전 월급 2,9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부양가족은 본인 1인 기준이다.
| 공제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2,900,000 × 4.5% | 130,500원 |
| 건강보험 | 2,900,000 × 3.545% | 102,800원 |
| 장기요양보험 | 102,800 × 12.95% | 13,310원 |
| 고용보험 | 2,900,000 × 0.9% | 26,100원 |
| 4대보험 소계 | 272,710원 |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55,730원 |
| 지방소득세 | 55,730 × 10% | 5,570원 |
| 총 공제 | 334,010원 | |
| 실수령액 | 2,900,000 − 334,010 | 2,566,000원 |
세전 290만원에서 약 33만원이 빠진다. 실수령은 256만원 수준이다. 공제율로 따지면 약 11.5%.
470만원 케이스
세전 월급 4,700,000원,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이다.
| 공제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00,000 × 4.5% | 211,500원 |
| 건강보험 | 4,700,000 × 3.545% | 166,610원 |
| 장기요양보험 | 166,610 × 12.95% | 21,580원 |
| 고용보험 | 4,700,000 × 0.9% | 42,300원 |
| 4대보험 소계 | 441,990원 |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241,730원 |
| 지방소득세 | 241,730 × 10% | 24,170원 |
| 총 공제 | 707,890원 | |
| 실수령액 | 4,700,000 − 707,890 | 3,992,110원 |
세전 470만원에서 약 71만원이 빠진다. 실수령은 399만원 수준이다. 공제율 약 15.1%.
왜 고소득일수록 공제율이 높을까
290만원은 공제율 11.5%, 470만원은 15.1%다. 같은 요율인데 왜 차이가 날까.
4대보험은 비례 공제라 소득이 높을수록 절대액은 커지지만 비율은 동일하다. 문제는 근로소득세다.
근로소득세는 누진 구조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간이세액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290만원 구간에서 약 55,730원이던 게 470만원 구간에서 241,730원으로 4배 넘게 뛴다. 이 구간 차이(180만원)에 대해 4대보험 추가 공제(169,280원)보다 근로소득세 증가분(186,000원)이 더 크다.
연봉이 오를수록 실제 손에 쥐는 비율이 줄어드는 게 근로소득세 누진 효과 때문이다.
부양가족 수가 바뀌면 세금이 달라진다
위 계산은 부양가족 1인(본인만) 기준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90만원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3인(본인+배우자+자녀1)이면 근로소득세가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커진다.
💡 부양가족 공제 신청
부양가족 변동(결혼, 출산, 부모 부양)이 생기면 회사 인사팀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간이세액에 반영된다.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지만, 미리 신청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실수령액 역산 공식
세전 월급이 아니라 받고 싶은 실수령액이 정해져 있을 때 역산하는 공식이다.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대략 이렇게 계산된다.
세전 월급 ≒ 실수령액 ÷ (1 − 공제율)
공제율은 소득 구간마다 다르다. 300만원 이하 구간은 약 1112%, 400500만원 구간은 약 14~16% 정도를 대입하면 역산 근사치가 나온다. 정확한 값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낫다.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전/세후 양방향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혼동하는 것들
Q. 국민연금 상한이 있다던데?
있다. 이 글의 계산 기준으로는 617만원(2025.6까지 적용)이었고, 그 뒤 637만원(2025.72026.6)을 거쳐 지금은 659만원(2026.72027.6)이다. 상한을 넘는 월급은 상한액 기준으로만 국민연금이 계산된다. 어느 기준으로 봐도 290만원·470만원은 상한 이하라 이 글의 계산에는 영향이 없다. 현재 기준 상한·요율은 국민연금 페이지에 정리해뒀다.
Q. 비과세 수당은 어떻게 되나?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제 공제액이 위 계산보다 줄어든다.
Q. 연봉 계약서의 연봉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인가? 보통 그렇다. 단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월마다 받는 기본급이 다를 수 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항목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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