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600만원은 세액공제 계산 기록에서 한도를 채웠고,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로 운용 중이라는 것도 따로 적어뒀다. 그럼 다음 문제는 뻔하다. 600만원을 다 채웠으니 그다음 절세 계좌는 뭘로 채우느냐다. 후보는 IRP, ISA, 노란우산공제 셋. 이 글은 1년차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셋을 직접 비교하고 어느 순서로 채울지 정한 기록이다. 정답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사람마다 매출이랑 한계세율 구간이 다르면 순서는 당연히 바뀐다.
ℹ️ 출처·시점
이 글의 한도·세액공제율·소득공제 한도는 국세청·기획재정부·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기준이다. 한도와 요건은 매년 바뀔 수 있고 ISA 한도는 정부 개정안에 따라 추가 상향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가입·납입 전에는 각 운영기관(은행·증권사·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할 것.
1. 내 상황 정리
셋을 비교해봤자 결국 내 매출·세율 구간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그래서 출발점부터 적어둔다.
- 1년차 개인사업자, 업종코드 940926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2025년 매출 7,000~8,000만원, 사업소득금액(추계) 약 6,6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3.2% 시나리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000~8,800만원 구간 → 한계세율 26.4%(지방세 포함)
-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풀로 채워둠, 운용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단일
- IRP·ISA·노란우산공제 모두 미가입
1년차 종합소득세 D-30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번 5월 첫 종소세 신고를 앞둔 시점이고, 신고는 아직 안 했다. 즉, 이 글은 “이번 신고에 반영하는 결정”이 아니라 “이번 신고 끝나고 내년 귀속분으로 채워나갈 절세 계좌 우선순위”에 가깝다.
2. IRP·ISA·노란우산, 뭐가 다른가
세 계좌의 본질부터 한 줄로.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안전자산 30% 의무, 55세 이전 인출 페널티 16.5%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 수익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의무가입 3년, 그 후 자유 인출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소상공인 전용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연 200~600만원 한도. 7년 미만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세 16.5%
성격이 셋 다 다르다. IRP는 “연금저축 확장팩”, 노란우산은 “사업자 전용 소득공제(+퇴직금 적립)”, ISA는 “운용 계좌 전체에 세금 우대 씌우는 그릇”. 같은 줄에 놓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거다.
3. IRP 300만원 추가, 즉시 환급 39.6만원
IRP를 먼저 본다. 연금저축 글에서 정리한 한도 구조 그대로다.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국세청, 2026년 기준)
- 연금저축 600만원 채웠으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 더 납입 가능
-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 4,500만원 초과: 13.2%
내 시나리오 A(4,500만원 초과) 기준으로 계산.
- 300만원 × 13.2% = 39.6만원 즉시 세액공제
300만원 넣고 39.6만원 환급. 1년 단위 절세 효율로만 보면 13.2%다. 게다가 IRP 안에서 ETF로 굴릴 수 있어 운용 수익까지 누적된다. 단점은:
- 안전자산 30% 의무 비중: 위험자산 70%까지만 ETF로. 나머지는 채권형·예금형 등 안전자산
- 55세 이전 인출 페널티: 일시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운용 제약: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매수 불가
운용 제약은 연금저축이랑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안전자산 30%는 처음엔 답답해 보이지만, KODEX 단기채권·국고채 ETF로 채우면 어차피 비중 작아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은 안 준다.
4.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전용 소득공제
여기가 사업자만의 무기다. 직장인은 가입 자체가 안 된다(소상공인·사업자 전용).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중기부 고시)
- 부담금: 월 5만원 ~ 100만원 자율 설정(연 60만원 ~ 1,200만원)
- 사업자 소득공제 한도(중소기업중앙회·기재부, 2026년 기준):
-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연 600만원
-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4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 200만원
- 7년 의무가입 +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수령(퇴직소득세 분리과세)
노란우산이 강력한 이유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빠진다. 즉,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절댓값이 커진다. 내 한계세율은 24%(지방 포함 26.4%)다.
내 케이스(사업소득금액 6,607만원)에 넣어보면:
-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 연 400만원(4,000만~1억원 구간)
- 절세액 = 400만원 × 26.4% = 105.6만원
- 월 부담금 = 약 33.3만원
300만원 IRP 추가로 39.6만원 환급받는 것보다 노란우산 400만원으로 105.6만원 절세하는 게 절대액으로 훨씬 크다. 다만 단순 비교는 무리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 안의 잔여 300만원이고, 노란우산은 별도 트랙이다. 둘은 경쟁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다.
노란우산 단점도 분명하다
- 7년 의무가입: 임의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중도해약 페널티)
- 운용 수익률 낮음: 공제부금 이자율은 변동(최근 연 3% 수준 안팎, 시점에 따라 다름). 연금저축·IRP에서 ETF로 굴리는 수익률 기대와 다름
- 현금흐름 부담: 월 단위 납입이라 사업자처럼 매출이 들쑥날쑥하면 미납 리스크. 다만 일시 정지·증감액 신청은 가능
- 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 낮으면 효과 작음: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지방 포함 6.6%) 구간이라면 400만원 × 6.6% = 26.4만원 절세에 그침
정리하면 사업자이면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노란우산이 1순위다. 내 한계세율 26.4%면 효율이 좋다. 만약 사업소득이 작아 과세표준이 1,200만원대면 노란우산 우선순위는 훨씬 뒤로 밀린다.
5. ISA, 즉시 환급 없는 비과세 그릇
ISA는 결이 다르다. 납입 시점에 즉시 세액공제·소득공제가 없다. 대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우대한다.
- 납입한도: 현행 연 2,000만원, 누적 1억원. 연 4,000만원·누적 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돼 왔으나 2026년 7월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미확정이다(시행 시 재확인 필요)
- 의무가입기간: 3년
- 비과세 한도(만기 또는 해지 시 일괄 정산):
- 일반형: 운용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농어민형: 별도
- 500만원·1,000만원으로 올리는 상향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2026년 7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확정이니 시행 여부는 가입 시점에 재확인
-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국내 일반 금융소득 15.4% 대비 우대)
- 서민형 가입 요건(사업자):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기재부, 2026년 기준). 내 케이스는 한참 초과 → 일반형 적용
내 경우엔:
-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 매년 2,000만원(현행 한도, 상향안 시행 시 최대 4,000만원) 납입 가정 시 3년 만기 시점에 누적 운용수익이 200만원 넘으면 초과분 9.9% 분리과세
- 즉시 환급은 없음
ISA가 제일 매력적인 케이스는 (1) 배당주·해외 ETF 보유로 배당이자가 누적되는 사람, (2) 일반 계좌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라인을 신경 써야 하는 사람, (3) 3년 후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리는 사람이다.
ISA → 연금저축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이건 노후자금을 ISA로 굴리다가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장기 전략이다(국세청, 2026년 기준).
장점은 유동성이다. 의무가입 3년만 끝나면 자유 해지 가능. 연금저축·IRP는 55세 이전 사실상 못 빼고, 노란우산은 7년 의무. 사업자처럼 현금흐름 변동성 큰 사람이 비상자금 일부를 절세하면서 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릇이 ISA다.
6. 세 계좌 한눈에 비교
내 기준(한계세율 26.4%,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3.2%)으로 셋을 묶어보면 이렇다.
| 계좌 | 1년 추가 납입 가능액 | 즉시 절세 | 의무 기간 | 운용 자유도 |
|---|---|---|---|---|
| IRP (연금저축 합산) | 300만원 | 39.6만원 (세액공제 13.2%) | 55세까지 | ETF 가능, 안전자산 30% 의무 |
| 노란우산공제 | 400만원 (소득구간별) | 105.6만원 (소득공제 26.4%) | 7년 | 공제부금(이자 변동) |
| ISA 일반형 | 2,000만원 (현행 한도) | 0원 (운용수익 비과세 효과 후행) | 3년 | ETF·국내주식·채권 등 |
같은 “1년에 한 번 납입” 관점으로 보면 노란우산이 절세 절댓값 1위. IRP는 연금저축 잔여 한도라 “어차피 비워두면 손해”인 자리. ISA는 즉시 절세는 없지만 유동성·운용 자유도가 가장 높다.
7. 내 우선순위 노란우산·IRP·ISA
위 표를 본 다음 내가 정한 우선순위는 이렇다.
1순위: 노란우산공제 월 33만원 (연 400만원)
- 절세 절댓값 105만원이 셋 중 가장 큼
- 사업자 한정 혜택이라 연차 쌓이며 폐업·은퇴 시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되는 구조 자체가 매력
- 7년 의무가 부담스럽지만, 어차피 사업을 7년 미만에 접을 계획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7년 락인은 큰 비용이 아님
- 다만 사업자 첫해라 매출 변동 큼 → 풀 한도(월 33만원) 대신 월 20만원(연 240만원) 정도로 시작해 안정되면 증액하는 단계 접근 검토
2순위: IRP 300만원
- “어차피 비어있는 한도”를 채우는 의미. 즉시 39.6만원 환급
- 연금저축에서 ACE 빅테크TOP7 Plus 단일 운용을 하고 있어, IRP에서는 안전자산 30% 의무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김(채권 ETF 비중 강제)
- 단, 사업자 현금흐름 안 좋은 해엔 IRP 우선순위는 후순위로 떨어질 수 있음. 노란우산은 이미 자동이체 걸려 있으면 빠지지 않지만, IRP는 연말 일시납 가능
3순위: ISA 일반형
- 즉시 환급은 없지만 비상자금·중기 자금을 절세하면서 굴리는 그릇으로
- 3년 의무 끝나면 자유 → 사업자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 매수 자산은 일반 계좌에서 사면 배당세 15.4% 떼는 ETF·배당주 위주로 (ISA 안에서 세금 우대 효과 극대화)
- 비상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ISA보다 단순 예금이 우선
한 줄로 줄이면, 사업자라서 노란우산이 1순위, 합산 한도 채우려고 IRP 2순위, 유동성 확보는 ISA 3순위다.
만약 내가 직장인이라면 순위가 완전히 바뀐다. 노란우산 가입 불가니까 1순위는 IRP, 2순위는 ISA. 사업자라는 신분 자체가 노란우산공제 한 줄을 1순위로 끌어올린다.
8. 단계적 실행 계획
전부 한 번에 풀로 채우는 건 사업자 첫해엔 무리다. 매출 패턴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절세 한도만 보고 다 들이부으면 운영자금이 마른다. 내가 짠 단계.
1단계 (이번 종소세 신고 끝나고 ~ 2026년 12월):
- 노란우산공제 가입, 월 20만원으로 시작(연 240만원 납입, 절세 약 63.4만원)
-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 그대로 유지(다음 12월 일시납 예정)
2단계 (2027년):
- 사업 매출·현금흐름 확인 후 노란우산 월 33만원으로 증액(연 400만원, 절세 약 105만원)
- IRP 300만원 추가로 합산 900만원 풀로 채우기(절세 39.6만원 추가)
3단계 (2028년 이후):
- ISA 가입(일반형). 비상자금 일부를 ISA에서 굴리는 구조로 전환
- 5년차 시점쯤 ISA 만기 → 연금저축 이전으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노림
이건 어디까지나 매출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다. 매출이 크게 줄면 노란우산도 일시 정지하고 IRP도 안 채울 수 있다. 절세는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지, 운영자금을 빼서 하는 게 아니다.
9. 페널티·락인 구조 비교
세 계좌 다 “세금 깎아주는 대신 일정 기간 묶어두는” 구조다. 락인 페널티를 정리.
- 연금저축·IRP: 55세 이전 일시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국세청)
- 노란우산공제: 7년 미만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세 16.5%. 7년 이상 또는 폐업·노령·사망 사유면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중소기업중앙회)
- ISA: 3년 의무가입 미달로 해지 시 비과세 혜택 무효화, 일반 금융소득세(15.4%) 소급 적용
페널티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부담은 다르다. ISA는 “비과세 못 받음” 수준이고 원금 회수에는 제약이 없다. 노란우산은 7년 미만 해약 시 세금 페널티에 더해 공제부금 약관에 따라 일부 차감될 수 있다. 연금저축·IRP는 셋 중 락인이 가장 길고 페널티도 직접적이다.
이 락인 강도 순서를 알면 자금 성격에 맞춰 분배할 수 있다.
- “노후 전용 자금” → 연금저축·IRP
- “퇴직금 대체 자금” → 노란우산
- “중기(3~5년) 자금” → ISA
10. 정리
- 1순위: 노란우산공제 (월 20
33만원, 연 240400만원, 절세 63~105만원) - 2순위: IRP 300만원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풀로 채워 39.6만원 추가 환급)
- 3순위: ISA 일반형 (즉시 환급 X, 3년 후 자유 인출 + 비과세 한도 200만원)
내가 직장인이었으면 이 순서는 IRP → ISA로 바뀐다. 사업자라는 신분 하나가 노란우산을 1순위로 끌어올린다.
이번 5월 첫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노란우산 가입부터 알아볼 생각이다. 계산대로 절세가 되는지는 실제로 넣어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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